한국수출입은행 2026년 별정직원(임시직, 육아휴직 대체) 채용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별정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장애인(무역금융부 限) |
| 채용기간 | 26.03.06 ~ 26.03.23 | 등록일 | 2026.03.06 |
□ 인재채움뱅크(고용노동부 주관) 추천을 받은 자
- 인재채움뱅크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앞 추천자를 통보하오니, 세부사항은 인재채움뱅크 앞 문의
□ 연령,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단, 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자격사항 : 제한 없음(무역금융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자원에너지금융부, 자금운용실)
□ 병역 : 군필('26.3.30.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 기타 : 당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에서 징계면직을 받은 자
6. 병역기피중인 자
7. 전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8.「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무역금융부 限)
□ 인재채움뱅크 인력 추천 (원서접수 : '26.3.6. ~ '26.3.23.)
□ 면접전형* (면접일시 : '26.3.26. 예정)
* 직무·인성면접 및 온라인 NCS직업성격검사(적부심사)
□ 최종합격자 선정 (증빙서류 검증,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별정직원(임시직, 육아휴직 대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