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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26년 별정직원(임시직, 육아휴직 대체) 채용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별정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장애인(무역금융부 限)
채용기간 26.03.06 ~ 26.03.23 등록일 2026.03.06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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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인재채움뱅크(고용노동부 주관) 추천을 받은 자
- 인재채움뱅크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앞 추천자를 통보하오니, 세부사항은 인재채움뱅크 앞 문의

□ 연령,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단, 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자격사항 : 제한 없음(무역금융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자원에너지금융부, 자금운용실)

□ 병역 : 군필('26.3.30.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 기타 : 당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한국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에서 징계면직을 받은 자
6. 병역기피중인 자
7. 전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8.「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무역금융부 限)

전형절차/방법

□ 인재채움뱅크 인력 추천 (원서접수 : '26.3.6. ~ '26.3.23.)

□ 면접전형* (면접일시 : '26.3.26. 예정)
* 직무·인성면접 및 온라인 NCS직업성격검사(적부심사)

□ 최종합격자 선정 (증빙서류 검증,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별정직원(임시직, 육아휴직 대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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