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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026년도 상반기 한전원자력연료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연구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대전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50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6.03.24 ~ 26.04.08 등록일 2026.03.24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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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연령 : 입사예정일(’26.5.20.) 기준 청년인 자 (‘91.5.21. 이후 출생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15세 ~ 34세)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년 연령을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복무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2. 성별, 학력, 전공, 경력 : 제한없음
3. 병역 : 제한없음
- 단,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 중인 경우 입사예정일 전일(’26.5.19.)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4. 외국어 : 제한없음(단, 1차 전형시 외국어는 평가요소로 활용)
5. 기타사항
- 입사예정일(’26.5.20.)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당사 직원채용요건(인사규정 제8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제외) 우리 회사 인턴 유경험자 또는 우리 회사 취업이 결정된 자 (입사대기자 포함)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입사 시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7.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가산점은 상기 법의 대상자 구분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분야별 활용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산점

3.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 1차전형 만점의 5% 가산점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상위 가산점 1개만 적용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4.8.)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전형절차/방법

[1차 전형]
1. 평가방법 및 배점
○ 계량(100점)
- 사무 : 외국어(50점)+외국어S(30점)+자격증(10점)+한국사(10점)
- 기술/전산/연구 : 외국어(50점)+외국어S(20점)+자격증(20점)+한국사(10점)
* 인정 외국어 성적 : 외국어(TOEIC), 외국어S(TOEIC Speaking, OPIc(영어))
2. 선발방법 : 1차전형 취득점수 및 가산점 합산의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합격예정인원의 2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계층 ④ 외국어 ⑤ 외국어S ⑥ 자격증 ⑦ 한국사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 4/16(목)

[2차 전형]
1. 평가방법 및 배점
○ 자기소개서
- 직무 관련 지식/기술/태도(40점)
-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문제해결능력)(50점)
- 인재상(10점)
○ 진위여부 확인(적/부) : 1차전형 합격자 대상 자격사항(어학성적/자격증) 및 우대사항 진위여부 확인
2. 선발방법 : 1차전형 점수(30%), 2차전형 취득점수(70%), 가산점 합산의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계층 ④ 1차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
- 1차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도 동점자 발생 시, 1차전형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름(외국어→외국어S→자격증→한국사)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 5/6(수)

[신원조사]
1. 신원조사 : 경찰청 의뢰(적/부 판정)

[입사예정일] : 5/20(수)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대상 아님
※ 증빙서류 제출 등 전형별 세부내용은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예정이며, 대내외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48명 199명 2026.04.15
최종 24명 48명 2026.05.04
경쟁률 최종 경쟁률 8.29 대 1
기술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0명 207명 2026.04.15
최종 15명 30명 2026.05.04
경쟁률 최종 경쟁률 13.80 대 1
전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0명 151명 2026.04.15
최종 5명 10명 2026.05.04
경쟁률 최종 경쟁률 30.20 대 1
연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2명 22명 2026.04.15
최종 6명 12명 2026.05.04
경쟁률 최종 경쟁률 3.67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