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 공통사항
- 성별, 학력, 연령 제한 없음 (단, 임용일 기준 공사 연령정년인 만 60세 초과자 제외)
- 입사일 당일부터 근무 가능자 (입사연기 불가)
- 공사 「인사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2. 홍보전문가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언론사(신문·방송·온라인 매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공공 또는 민간기관(기업)에서 홍보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프리랜서 경력 불인정
3.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분야 업무 경력자로서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기술사(가스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자격 소지자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산업안전)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 산업안전)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4. 사업용검사(전기) : 발전·송전·변전·배전분야(설계, 제작, 시공, 운영, 준공시험 및 보호장치 시험) 등의 업무경력자로서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안전) 자격 소지자
- 기사(전기)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기능장(전기)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산업기사(전기)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
5. 사업용검사(기계) : 발전설비 기계분야(설계, 제작, 시공, 운영, 진단, 품질관리) 업무경력자로서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자격 소지자
- 기사(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산업기사(기계조립, 정밀측정,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
6. 진단 : 전기설비 안전진단 또는 플랜트 전기분야 시공·시운전 관련 실무경력자로서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안전) 자격 소지자
- 기사(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철도, 철도신호)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산업기사(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철도, 철도신호)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
결격사유
1. 공사 「인사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3. 공사 「인사규정」 제6조
- 제6조(신규채용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거나 수습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되, 경영관리직 등 필요시에는 일반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판정할 수 있다)
13. 징집연령 해당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14. 채용관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1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우대내용
1.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및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6배수 선발
1) 서류전형 배점 고득점자 순으로 경력직 6배수로 합격자 선정
2)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별도가점 부여
3)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나. 2차 면접전형(구조화된 면접 실시) : 직무면접 + 역량면접
1) 면접위원 합산점수가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결격 처리
2) 인성검사 미응시자의 경우 면접응시 불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100%)
2. 전형일정
가. 채용공고 : 3. 26.(목) ~ 4. 9.(목) / 공사 채용홈페이지, Job알리오 등
나. 지원서 접수 : 4. 2.(목) 10:00 ~ 4. 9.(목) 17:00 / 공사 채용홈페이지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4. 27.(월) / SMS, 공사 홈페이지
라.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5. 8.(금) ~ 5. 12.(화) 14:00 / 공사 채용홈페이지
마. 면접전형 : 5. 19.(화) ~ 5. 21.(목) / 서울
바. 최종합격자 발표 : 6. 15.(월) / SMS, 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