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전체 모집단위 공통사항
ㅇ [붙임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에 정상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등 불가)
- 정규직의 경우 '26년 6월 말 예정, 체험형 청년인턴의 경우 '26년 7월 초 예정
ㅇ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단, 군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한 자
□ 기능직
ㅇ 기능직 운전분야 :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로 대형승합자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자로 공고일(2026.4.27.)까지 음주경력이 없는자
□ 실무직
ㅇ 시설관리 :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기계) 이상 소지자
□ 실무직
ㅇ 국가중요시설 방호 :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계약직
ㅇ 국가R&D 위촉연구원(토목) 계약직 5급(갑)
1. 위 공통 사항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
2.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토목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토목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토목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 수송장비차량 정비원(궤도장비기술원 기간제 6급)
- 응시연령 및 학력사항은 별도제한 없음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2. 철도차량 정비업무 종사자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체험형 청년인턴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공고일 기준)
ㅇ 학력, 전공 : 학력과 전공은 별도 제한 없음
ㅇ 채용대상 제외자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1 참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26년 7월 초 예정)에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자(입사유예를 요청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거나, 군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이전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 취업이 결정된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 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근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ㅇ1차 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 5%, 경력단절여성 5%, 자립준비청년 5%,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5% 및 우수인턴 서류전형 면제
ㅇ 2차 필기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전문자격증 보유자 5%, 일반 자격증 보유자 1%~3%,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2%
ㅇ 3차 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상한제(30%)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1차 서류전형: 모집단위별 20배수 선발(실무직, 계약직은 5배수 선발, 체험형 청년인턴은 2배수 선발), 자기소개서, 자격사항(해당자), 경력(해당자), 한국사능력(해당자), 가점사항 등에 대한 직무능력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각 모집단위별 2배수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단, 실무직(시설관리)은 인성검사 적합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기능직, 실무직(방호)) 인성검사 적부판정,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실무직(시설관리) 인성검사 적부판정 * 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은 필기전형 시행하지 않음
ㅇ 3차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 기능직은 직업기초능력면접(60%) 및 직무수행능력면접(40%)/실무직, 계약직, 체험형 인턴은 종합면접(100%)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가점포함) 60%와 면접시험(가점포함) 40%를 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실무직(시설관리), 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은 면접시험(가점포함) 100% 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1배수
ㅇ 임용 : 임용(실무직 방호 등은 신체검사 추가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