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요건] *단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상이함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일반직 및 공무직에 한함))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
ㅇ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재무회계: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수산: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해양 · 수산 · 양식 관련 학부 또는 학과 전공)
ㅇ일반직 신입 5급 토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선박(기관):5급 이상 기관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을 접수마감일(`26.5.12.) 기준 이수 완료한 자로 임용예정일(‘26.6.30.)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선박(항해):5급 이상 항해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 및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을 접수마감일(`26.5.12.) 기준 이수 완료한 자로 임용예정일(‘26.6.30.)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공무직>
ㅇ공무직 신입 5급 토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계약직>
ㅇ 기간제계약직 경력 4급 일반행정(어촌개발):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어촌개발, 지역개발사업, 어촌뉴딜 · 재생사업, 일반어촌농산개발사업 등 관련 경력)
ㅇ 기간제계약직 경력 5급 수산: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수산 · 양식 · 어촌사업계획 등 관련 경력)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홍보):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가능한 자, (우대) 디자인툴 사용 가능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수산: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가능한 자, (우대) 운전면허 1종 대형 또는 1종 보통 이상 보유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서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운전면허 제1종 보통이상 보유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부산):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가능한 자, (우대) 운전면허 제1종 보통이상 보유자
ㅇ 기간제계약직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대이작도, 장봉도, 장봉도(단시간근로자)): 공고일(26.4.28)기준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자(대이작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장봉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자, 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을 수령 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이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하여 적용)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또는, 재학, 휴학 중인자)
ㅇ 우리 공단 근무경력자(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잡알리오)에 게시된 공단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기간제계약직(청년인턴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 인정기간은 신규 채용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경력에 한함)(일반직 및 공무직에 한함)
ㅇ 지원분야 근무지에 거주하는 자(기간제계약직에 한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제외한 지원 분야 근무지만 해당
: 공고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합해 3년 이상인 자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지역으로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ㅇ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일반직 및 공무직 20배수, 기간제계약직 5배수)
- (신입)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 (경력) 경력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
- 일반직 및 공무직(5배수)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인성검사
- 기간제계약직(적/부) : 온라인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1배수)
- 일반직 및 공무직(신입): 집단면접(토의면접 및 인성면접) 또는 개별면접
- 기간제계약직: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ㅇ 신규임용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 일반직 및 공무직의 경우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업무수행능력 평가기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