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6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7급: 1. 보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등록장애인
3. 취업보호대상자
4. 경력가점대상자
5. 각 직무분야별 자격증 배점 기준에 포함된 자격증 소지자
6. 주요 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전형절차/방법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확인,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가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채용 인원의 7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응시원서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 서류전형 선발인원 대상 역량면접 실시
- 심사 산술평균 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4. 최종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