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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입사원(일반행정/채용형 인턴) 채용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전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6명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기간 26.06.01 ~ 26.06.15 등록일 2026.06.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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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가. 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성별, 나이, 학력, 전공, 신체조건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에 도래하지 않아야 함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가산점수 : 5점 / 적용 전형 : 서류전형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산점수 : 5점 또는 10점 / 적용 : 모든 전형

전형절차/방법

ㅇ서류전형(20배수 선발) : 심사위원 개별 채점, 평균 점수 산출 후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 20배수 선발
ㅇ필기전형(6배수 선발) : 심사위원 개별 채점, 가중치 반영하여 평균 점수 산출 후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고득점순 6배수 선발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미응시 인원은 면접전형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탈락)
ㅇ면접전형(1배수 선발) : 심사위원 개별 채점, 평균 점수 산출 후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 1배수 선발
ㅇ채용점검위원회 > 수습 임용
ㅇ정규임용(평가 결과를 최종 반영하여 정규 임용)

채용형 인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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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