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일반직(공인회계사)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근무경력자 |
| 채용기간 | 26.06.01 ~ 26.06.15 | 등록일 | 2026.06.01 |
- 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취득자
- 성별: 무관
- 학력: 학력 및 전공 무관
- 연령: 60세 미만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공단 인사규정 제2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전 근무기관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근무경력자
-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채용인원의 10배수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임용
| 공인회계사(일반직 5급)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