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9호] 육아정책연구소 행정직(무기계약직 행정원) 채용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채용예정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
| 채용기간 | 26.06.10 ~ 26.06.24 | 등록일 | 2026.06.10 |
- 연구소 인사관리 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 된 자로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원 불가
- 응시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연구소 인사관리규정 제39조(정년)의거 만 60세 이상 지원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예정분야별 지원 자격요건 준수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7.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10점)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채용예정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필기시험 시 가점사항 미적용)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 -> 3차. 면접전형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1차 서류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채용인원의 20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대상 인원 선발
- 1차 서류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2차 필기시험
- 평가기준에 따라 총 배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8배수 범위 내 고득점자 순으로 3차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가산점 미부여)
* 3차 면접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 선발
- 3차 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3. 평가방법
1차. 서류전형 : 전공분야 적합성(20점), 경험 및 경력수준(30점), 직무역량 기반 자기소개서(50점)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 지원동기 및 기여가능성(20점),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기초능력(80점)
| 무기계약직 행정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