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호]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직 연구원 채용
| 표준직무(NCS) | 연구 |
학력정보 | 석사 |
|---|---|---|---|
| 근무분야 | 연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정책연구 유경험자 및 직무 경력자 우대 (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6.06.10 ~ 26.06.24 | 등록일 | 2026.06.10 |
■ 위촉직 연구원 : 석사학위 소지자
※ 분야별 세부 지원자격 요건 공고문 참조
※ 공통 자격 사항
- 연구소 인사관리 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 된 자로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원 불가
- 응시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연구소 인사관리규정 제39조(정년)의거 만 60세 이상 지원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7.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10점)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채용예정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1차 서류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채용인원의 10배수 내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 1차 서류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차 면접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 선발
- 2차 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연구직-A: 위촉직연구원(산후조리원 평가업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연구직-B: 위촉직연구원(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