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공통자격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정보통계직(7급)
1.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고졸로 관련분야 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안전직(6급)
(자격요건)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 현장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경력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사무운영직(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예찰직(라급)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 및 의사소통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CS leaders(관리사), 콜센터QA관리사, CS강사(1,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소비자 전문상담사(1,2급), CCCM(고객센터매니저자격인증), PCCM(고객센터예비매니저자격인증) 자격 소지자 우대
※ 안전직(6급)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과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 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 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1명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2명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3명 이상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2차(인성검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채용위탁업체 일괄 추진)
- 인성검사 결과 적합 판정 시 면접대상자로 선정
· 3차(면접전형)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