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 공통사항
-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2018년 12월말 ~ 2019년 1월 예정)
- 인사규정상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동일)가 없는 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단, 고졸은 제외)
* 채용(예정자) 결정 및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2. 신입(일반)직원
-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없음
3. 신입(전문)직원
- 감정평가사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감정평가사인 자(’18년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변호사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변호사인 자(’18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포함)
- 공인회계사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인 자(’18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 포함)
4. 신입(고졸)직원
- 공고일 현재 지원분야 관련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최종학력이 고졸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별 추천인원은 1명으로 제한)
-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입사 후 발견 즉시 징계 해고)하고, 향후 우리 원 입사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
※ 지원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가능 여부 및 실무수습기간 동안 출석인정여부를 교육청에 확인 필요
5. 이전지역인재(통계, 경영, 감정평가사 이전지역인재 분야에 한함)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대구 및 경북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 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예시) 최종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대구 및 경북지역 소재 지방대학(고등학교 및 대학원 제외) 졸업자만 가능
예시)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대구 및 경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만 가능
- 지역인재 범위 상세내역은 반드시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별도 제공되는 자료를 확인할 것
6. 경력직원
- 기획예산: 공고일 현재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기획·예산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부동산시장관리 : 공고일 현재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부동산시장관리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변호사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법조분야에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 등록일 이후의 법조경력
- 녹색건축 : 공고일 현재 관련학과1) 석사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분야2) 경력 2년 이상인 자
1) 건축학, 건축·설비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에너지공학 관련학과로서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2017년 학과(전공) 분류자료집에 의함
2) 건물에너지·친환경건축 관련 업무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7조(채용금지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1.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및 자녀)
-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2. 자격 관련 우대사항
- 공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통계분야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전산분야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 건축/녹색건축분야 :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일반기계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 부동산분야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 변호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3. 기타 우대사항
- 지역인재 : 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 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제외)
- 인턴 : 우리 원 대학생 인턴, 홍보대사
- 사회복무요원 : 우리 원 사회복무요원
- 우리 원 공모전 수상자(특전부여가 사전공지된 공모전에 한함)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① 신입직원(채용형인턴) 30배수 이내, ② 경력직원 3배수 이내
- NCS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기준으로 심사 및 평가
2. 필기전형(경력직원 제외) : 3배수 이내
- 필기구분 : ① 직업기초능력평가 ② 직무수행능력평가 ③ 인성검사
* 단,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중 하나라도 미응시할 경우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
- 시험출제범위
① 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② 직무수행능력평가
1) 통계 : 조사방법론, 사회통계학, SAS프로그래밍(기초 및 데이터처리)]
2) 경영 :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회계원리, 재무회계
3) 전산 :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보안
4) 건축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5) 부동산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지적)
③ 인성검사 : 인성 전반
- 평가기준 :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
① 신입(전문)·(고졸)직원은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100% 반영
② 자격 관련 우대사항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면제 받는 자는 각 분야별 최고 득점자와 동일 점수 처리
3.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 면접전형 평가항목
① 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② 직무수행능력평가 :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 발전가능성, 창의성
-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시 다음의 순서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① 1순위 : 필기전형 점수(경력직원 제외)
② 2순위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③ 3순위 :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 → 발전가능성 → 창의성 → 필요기술 → 필요지식 순서별 고득점자
4. 신체검사
- 검사방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
* 신체검사 결과"합격"판정 채용신체 검사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채용(예정자) 결정 및 신용조회, 신원조회 실시 예정
- 판정보류 : "판정보류"판정자는 별도로 부여된 기한내 "합격"판정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재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 미제출 또는 "불합격"판정시 예비합격자로 대체
* 입사지원 및 상세 내용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htttp://www.kab.c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