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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인천항만공사'

2018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전기.전자

학력정보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인천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9명 우대조건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비수도권지역인재
채용기간 18.11.09 ~ 18.11.23 등록일 2018.11.08

'인천항만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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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연령 : 제한 없음 (단, 항만안내직 제외) * ‘항만안내직’은 관련법령에 따라 연령 제한기준 적용
ㅇ 성별 : 제한 없음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발령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법률직의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적발되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1.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우대내용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비수도권지역인재

전형절차/방법

ㅇ 7급(갑) 일반직(법률)
서류전형(자격요건 확인/적합 부적합 판단) -> 인성검사(적합 부적합 판단) -> 면접전형(최종1배수/예비2배수)

ㅇ 채용형 인턴(사무/기술)
서류전형(자격요건 확인/적합 부적합 판단) -> NCS, 인성검사, 항만공사 종합직무능력평가 필기전형(5배수) -> 면접전형(최종1배수/예비2배수) -> 인턴선발 -> 인턴평가 -> 정규직 임용

ㅇ 무기직(항만안내)
서류전형(자격요건 확인/적합 부적합 판단) -> 인성검사(적합 부적합 판단) -> 면접전형(최종1배수/예비2배수)

사무행정(법률)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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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
최종 - - -
사무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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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
최종 - - -
사무행정(취업지원대상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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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기술(토목)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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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기술(전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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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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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2018.11.09.) 2018년 하반기 인천항만공사 신입직원 채용 공고문 (공고 2018-119호).pdf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