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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2019 특정직(전문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연구

학력정보 박사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부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채용기간 19.09.03 ~ 19.09.17 등록일 2019.09.03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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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ㅇ 근무시작일부터 근무예정지(부산)에서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 불가
ㅇ 경영학, 경제학, 금융공학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결격사유

ㅇ 당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 불가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우대내용

ㅇ 관련법령에 의거 장애인(만점의 10%) 및 보훈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매 전형별 우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매 전형별 5% 우대
ㅇ 우대 사항 중복적용 가능하나, 전형단계별 가점 총 합계는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모든 우대내역은 가점을 제외한 전형별 최종 득점이 만점의 60% 미만 시 미적용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직무수행능력 100%)
- 경쟁률이 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경쟁률이 5배수 이하 : 부적격자(만점의 60% 미만)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
- 지원사유, 공사 내 역할, 인재상 부합도, 전문성 및 주요업적 등 평가

ㅇ 면접전형(인재상 100%)
- 합격자 1명, 예비합격자 2명 선발
- 창의성, 논리성, 설득력, 전문지식, 인적성 등 평가

특정직(전문직_본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11명 2019.09.27
최종 1명 5명 2019.10.08
경쟁률 최종 경쟁률 11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