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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정업무직(보훈대상자) 공개채용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인천,대전,울산,경기,전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8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채용기간 19.10.28 ~ 19.11.15 등록일 2019.10.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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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취소)
- 공단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지원서에 지원한 소속기관별 순위에 따라 임용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직업재활·심리·상담·특수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 우대사항(면접전형시 참고): 장애인관련기관* 근무경력이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수어교육 고급과정 수료자 또는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장애인이 주요 고객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단체, 시설 등
- 소속기관별 채용 인원: 서울지역본부 1명, 경기북부지사 1명, 울산지사 1명
※ 소속기관별 순위에 따라 임용

<훈련센터상담원>
- 공단 훈련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면접전형시 참고): 직업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 심리·상담 전공자,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직업훈련교사 등 직업재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소속기관별 채용 인원: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1명,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1명,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1명,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1명, 서울맞춤훈련센터 1명
※ 소속기관별 순위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채용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채용전형 단계별 득점의 5~10% 가점 부여, 단, 장애인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기준 적용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1차전형 서류심사, 2차전형 면접시험(직업기초능력면접+역량면접)
○ 서류심사(1차 전형)
- 대상: 모집분야별 지원자
- 합격인원: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서류심사 일자: ‘19. 11. 19.(화)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19. 11. 20.(수), 채용 소속기관
○ 면접시험(2차 전형)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시험일자:‘19. 11. 25.(월)
- 평가기준: 공통역량 50점 + 직무역량 50점
○ 최종 합격자 발표 : ‘19. 11. 26.(화)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채용 소속기관별로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임용 등록: ‘19. 12.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명 7명 2019.11.21
최종 2명 5명 2019.11.26
경쟁률 최종 경쟁률 3.50 대 1
훈련센터상담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1명 11명 2019.11.20
최종 4명 10명 2019.11.26
경쟁률 최종 경쟁률 2.75 대 1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19년도 특정업무직(보훈 대상) 신규채용 공고문.hw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