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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물종합정보처 무기계약직(실무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4년)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대전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지하수, 수리지질, 수자원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
채용기간 19.01.23 ~ 19.01.29 등록일 2019.01.23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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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필수자격]
* 업무 관련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응용지질, 광해방지, 토양환경기사 자격증만 인정함)
* 업무 관련학과(지질, 지하수 전공) 대학교 졸업이상 학력 소지자
- 관련학과 : 지구환경과학, 지질학, 토목, 환경, 자원공학 등
- 토목/환경/자원공학 전공자는 지하수 관련 수업이수 증빙자료(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공통자격]
* 만18세 이상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채용예정일로부터 현업근무 가능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고 5년,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신체검사 불합격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2.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14.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에 위반된 자

우대내용

* 서류전형 점수부여(15%)

전형절차/방법

* 1차전형(서류 심사)
- 경력(15%), 자격증(15%)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비율에 따른 가점
- 서류심사, 가점 합산 고득점 순 5배수 선발

* 2차전형(면접 심사)
- 실무면접(30%), 인성면접(40%),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비율에 따른 가점
-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 합산 고득점 순 최종 선발

*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하일 경우 계약해지 가능
- 수습기간 동안 보수 100% 지급

전문사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9명 9명 2019.01.31
최종 1명 7명 2019.02.12
경쟁률 최종 경쟁률 9 대 1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hwp

이력서.hwp

자기소개서.hw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