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별정직5급(수어통역)>
1. 수어통역 자격이 있는자
<일반직5급(건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 관련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축 관련 기사자격 또는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직5급(업무전반), 일반직6급(사무행정)>
1.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직업평가직5급(직업평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 심리, 재활, 특수교육 관련분야 교육과정 이수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사직교사(발달장애인훈련)>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2. 등록장애인: 채용전형단계별 득점의 5~10%
※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인정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일반직5급(건축): 서류심사(1차전형) → 면접시험(2차전형)
▷ 일반직5급(건축)을 제외한 모든 모집분야: 필기시험(1차전형) → 면접시험(2차전형)
□ 필기시험(1차전형) 과목
▷ 공통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75문항), 한국사(25문항)
▷ 전공과목
- 일반직5급(업무전반): 영어(50문항)
- 별정직5급 및 일반직6급: 없음
- 직업평가직5급: 재활상담분야, 사회복지분야, 작업치료분야, 임상심리분야 중 택1(30문항)
- 교사직교사: 특수교육학(30문항)
▷ 필기시험 점수는 표준점수제에 의해 동일한 척도로 조정됨
□ 면접시험(2차전형): 공통역량 50점 + 직무역량 50점, 인적성검사 응시자에 한해 면접진행
□ 채용형인턴 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