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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국민연금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추가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서류,면접전형 우대), 장애인(서류,면접전형 우대), 공인어학성적 보유자(서류전형시)
채용기간 19.03.20 ~ 19.03.26 등록일 2019.03.20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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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1984.4.9.이후 생)
○ 근로시작일(2019.4.8.)부터 출근가능한 자
○ 지원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제한대상)
- 고등학교이하 재학 중인자
- “공무원 임용 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9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칙 제19조(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우대) <서류/면접>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서류/면접>
○ 공인어학성적 보유자<서류전형시>
- TOEIC 700점이상
- TOEFL : 79점 이상
- TEPS : 555점 이상(New TEPS인 경우 300점 이상)
- 新 HSK : 5급 또는 6급 합격자
- JPT : 700점 이상
* 2017.3.27.이후 응시하고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관련기관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에서 취득한 성적, 특별시험, 또는 모의시험 성적은 불인정)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요소 및 우대사항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면접전형) 집단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만 실시(제출서류는 필히 *.hwp 파일로 제출)
* 용량이 20MB이상인 메일은 수신이 불가 유의.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미리 접수 요망

※ 단계별 합격자 및 면접장소는 개별연락 예정이며, 일정은 공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용인지사]체험형 청년인턴(일반)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0명 176명 2019.04.01
최종 1명 9명 2019.04.03
경쟁률 최종 경쟁률 176 대 1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체험형 청년인턴 추가채용 공고문.hw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