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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2019년 2차 체험형 청년인턴(환자이송) 공개채용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광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채용기간 19.11.04 ~ 19.11.11 등록일 2019.11.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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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채용분야 : 일반인턴(체험형)-행정
○모집분야 : 환자이송
○채용인원 : 1명
○자격요건 :
-학력 제한 없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 가능
※채용대상제외 : 공고일 이전 인턴계약이 종료된 자, 취업대기자 및 결정자, 취업중인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우대내용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전형절차/방법

○원서접수: 2019.11.4.(월)∼2019.11.11.(월) 17:00
○서류전형 합격발표: 2019.11.12.(화) 17:30
○면접전형: 2019.11.13.(수) 14:00
○최종합격자 발표: 2019.11.14.(목) 17:30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2019년 2차 체험형 청년인턴(환자이송) 공개채용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명 2명 2019.11.12
최종 1명 2명 2019.11.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2 대 1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양식]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