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2019.11.14일 공고된 2019년 해외인프라 청년인턴(체험형) 채용과 관련입니다.
ㅇ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ㅇ (학력/성별) 제한없음
ㅇ (병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기타) 채용일(2019.12.16일 예정) 로부터 근무 가능자
ㅇ (최소 어학성적) 영어 토익 720점이상등
ㅇ (채용대상 제외자) lh 내부규정/지침에 근거 채용금지 등에 해당되는 자(붙임 ‘공기업별 채용금지 대상자’참조), 해외체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비자발급 불가, 해외현지 입국제한 등), 6개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인턴십 근무 경력자
결격사유
<채용제외자> 취업이 결정된 자, ´09년부터 공고일까지 LH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에 해당하는 자
* 근로계약 체결 이후라도 ‘채용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인사규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건설업체 소속의 건설현장 보조인력 등으로서 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단,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단,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② 운영부서장은 채용 후에 근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다.
우대내용
ㅇ 해외인프라청년인턴 수료자 중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 및 탁월인턴 선정
ㅇ 신입사원 공개채용시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우수인턴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가점(3%) 부여, 탁월인턴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면제 혜택 부여. 단, 인턴기간종료일부터 2년간 유효(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
ㅇ 우수인턴, 탁월인턴의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등은 별도 방침에 의함
전형절차/방법
ㅇ 1차(서류전형, 총점 100점+가산점(15)) : 자기소개서 70점, 필수언어 30점, 가산점(우대언어 3점, 자격증 10점, 해외건설관련 교육이수자2점)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ㅇ 최종(면접전형) : 인성?직무능력, 필수언어능력, 우대언어능력(우대언어 구사 가능한자에 한해 실시)
-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선정, 동점자의 경우 “인성?직무능력 > 필수언어능력 > 우대언어능력” 면접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채용인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결격, 입사포기 등 결원발생시 순위에 따라 채용(합동교육기간 종료시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