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구로자동차검사소 청년인턴(기술_자동차검사보조) 공개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 기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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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
채용기간 | 19.11.18 ~ 19.11.29 | 등록일 | 2019.11.18 |
○ 연 령 :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해당분야(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
1.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2. 채용일정
○ 지원서 접수 : 11.18 ~ 11.29
○ 서류심사 및 서류합격자 발표 : 12.03
○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2.05
○ 채용예정일 : 12.09
청년인턴(구로검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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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3명 | 4명 | 2019.12.03 |
최종 | 1명 | 2명 | 2019.12.05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 대 1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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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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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