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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대구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채용기간 19.12.04 ~ 19.12.11 등록일 2019.12.04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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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 채용
* 청년 연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일: 1984.12.12.∼2004.12.11.)
○ (학력) 제한없음

결격사유

○(제외자) 업무 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19년도 이전 우리 기관 인턴 계약 종료자도 제외)
○ (결격사유) 우리대학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우대내용

○ (가점부여)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에 대해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확인서 제출자에 대해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우대조건 사항 중복 시 중복 적용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 서류접수 대상자가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심사 미실시
○ (면접전형)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 (예비합격) 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예비합격자(1명) 선정 및 관리
* 최고 득점자 1명을 채용 결정하되, 차점자 1명은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고득점자의 입사 포기 시 차점자를 채용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2명 2019.12.13
최종 0명 1명 2019.12.17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20191204_게시_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문.hw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