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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024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경비.청소,기계,전기.전자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사무직,기술직,별정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36명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가점 부여(만점의 10% 또는 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공고마감일 기준)인자, ※ 직렬별 상세 우대사항 채용공고 참조
채용기간 24.04.16 ~ 24.04.30 등록일 2024.04.16

'(주)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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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사항>
○ 연령·성별 제한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60세 초과자 제외 : 정년적용)
※ 단, 별정직(세탁)은 임용일 기준 만65세 초과자 제외
○ 학력·전공 제한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임용일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일반직_신입_6급2_기계·전기>
○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자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가점 부여(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필기전형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필기전형에 한함)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공고마감일 기준)인 자(필기전형에 한함)
※ 직렬별 상세 우대사항 채용공고 참조

<일반직_신입_6급2_사무_전국,삼척>
○ 영어 성적 기준 점수 이상, 해당 분야 우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지역우대 : 주민등록상 해당 근무지 거주자(공고일 전일 기준)

<일반직_신입_6급2_기계,전기,전산_전국,삼척,원주,태백,대전>
○ 직무 및 안전분야 우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영어 성적 기준 점수 이상
○ 지역우대 : 주민등록상 해당 근무지 거주자(공고일 전일 기준)
○ 공사재직자 : 우리공사 특정직,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별정직_세탁_통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
○ 지역우대 : 주민등록상 해당 근무지 거주자(공고일 전일 기준)

<특정직_전산,행정(비서),행정(사무보조)_대전>
○ 모집단위별 우대사항 공고문 참조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일반직>, <특정직>
○ 1차(서류전형) : 우대사항 평가, 20배수
○ 2차(필기전형) : 직무분야(50%), 직업기초능력(50%), 인성검사 적부, 2~5배수
※ 단, 특정직 비서, 특정직 전산의 경우 8배수
○ 3차(면접전형) 면접전형(100%), 1배수

<별정직(세탁)>
○ 1차(서류전형) : 우대사항 평가, 8배수
○ 2차(면접전형) : 면접전형(100%), 1배수

[합격자 결정]
분아별 채용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필기점수[직무점수(50%)+NCS직업기초능력(50%)의 30%]와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필기전형 미실시 분야는 서류전형(30%) + 면접전형(70%)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
2. 장애인
3. [全 분야]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 [일반직, 특정직] 필기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별정직]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1. 신입직_일반직_6급2_사무_전국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2. 신입직_일반직_6급2_사무_삼척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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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3. 신입직_일반직_6급2_기계_전국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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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4. 신입직_일반직_6급2_전기_전국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5. 신입직_일반직_6급2_기계_삼척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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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6. 신입직_일반직_6급2_전기_삼척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7. 신입직_일반직_6급2_기계_원주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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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8. 신입직_일반직_6급2_전기_원주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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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9. 신입직_일반직_6급2_기계_태백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10. 신입직_일반직_6급2_전기_태백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11. 신입직_일반직_6급2_전산_대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12. 신입직_별정직_무기계약직_세탁_통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13. 신입직_특정직_9등급_전산_대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14. 신입직_특정직_9등급_행정(비서)_대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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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15. 신입직_특정직_9등급_행정(사무보조)_대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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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