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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강남자동차검사소 청년인턴(기술) 공개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기계

학력정보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우
채용기간 18.07.18 ~ 18.07.30 등록일 2018.07.18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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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령, 학력 : 제한 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해당분야(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전형절차/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별지 첨부

서류전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0명 0명 2018.07.30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면접전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0명 0명 2018.07.30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채용공고(첨부화일).hw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