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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년 하반기 직원(위촉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청년인턴
채용기간 18.10.10 ~ 18.10.24 등록일 2018.10.10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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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1조(채용자격기준)>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채용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41조의3」에 따라 운영,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5 또는 10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전형단계별 5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참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전형 3점 부여)

1) 우대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가산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2) 가산점은 각 전형별 평가결과 만점의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 5배수, 지원자격요건(적부) 및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 평가(100점)
2차(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100점)
3차(결격여부 심사) : 경력 등 증빙서류 원본대조(적부)

* 수습 임용 : 해당사항 없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사업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23명 2018.11.01
2차 1명 5명 2018.11.12
최종 1명 1명 2018.11.16
경쟁률 최종 경쟁률 23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