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공공기관 채용정보

'창업진흥원'

2021년 제1차 창업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연구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세종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0명 우대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가족, 국가보훈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채용기간 21.01.22 ~ 21.02.09 등록일 2021.01.22

'창업진흥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창업진흥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원자격 충족 및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아래 ①~⑥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고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에 따라 군필자에 한하여 상한 연장(1년 미만 → 1년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 2년 이상 → 3년)
② 창업진흥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⑤ 창업진흥원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⑥ 채용 즉시(’21.3.22. 예정)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제12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7. 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로 판정된 자
8.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결려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용된 자가 창진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우대내용

기초생활 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가족, 국가보훈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전형절차/방법

모집공고→서류평가(3배수)→심층면접평가의 절차로 진행하고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해 결격사유 조회 실시

일반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3명 2021.02.01
최종 2명 2명 2021.02.02
경쟁률 최종 경쟁률 1.5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