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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2021-01호 채용

표준직무(NCS)

건설,기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6명 우대조건 장애인(만점기준 5점), 국가유공자(만점기준 5점 또는 10점)
채용기간 21.01.25 ~ 21.02.08 등록일 2021.01.25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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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가능자(입사 유예 불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연령 제한 없음

○ 건설기계검사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건설기계검사업무지원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우대내용

○ 가산점
- 장애인 : 만점기준 5점
- 국가유공자 : 만점기준 5점 또는 10점(관계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부여)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체험형 인턴 수료자(서류전형에 한하여 가점부여)

전형절차/방법

○ 건설기계검사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 건설기계검사 업무지원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건설기계검사(A-01)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0명 17명 2021.02.17
2차 6명 8명 2021.02.22
최종 6명 6명 2021.02.26
경쟁률 최종 경쟁률 2.83 대 1
건설기계검사 업무지원(A-02)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8명 31명 2021.02.17
최종 14명 15명 2021.02.26
경쟁률 최종 경쟁률 2.21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