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드론관리처(김천본사) 청년인턴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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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 - | 채용구분 | 신입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근무지 | 경북 | 급여정보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 |
채용기간 | 19.02.12 ~ 19.02.25 | 등록일 | 2019.02.12 |
○ 연령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 채용일정
지원서접수 : 2019.02.12(화)~2.25(월)
서류심사 : 2.26(화)
서류심사발표 : 2.26(화)
면접심사 : 2.27(수)
최종발표 : 2.28(목)
채용예정일 : 3.04(월)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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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6명 | 29명 | 2019.02.28 |
최종 | 2명 | 4명 | 2019.02.28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4.50 대 1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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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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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