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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한의학연구원'

2020년 1차 박사후연구원 공개선발 공고

표준직무(NCS)

연구

학력정보 박사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대전,대구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5명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채용기간 19.12.24 ~ 20.01.17 등록일 2019.12.24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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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o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박사학위를 이미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일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지원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 외국인의 경우 E-3(연구 비자)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o 신체검사 결과 선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 발표 및 면접 - 신체검사

연구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4명 17명 2020.01.30
2차 9명 11명 2020.02.20
최종 8명 8명 2020.02.27
경쟁률 최종 경쟁률 2.13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