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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석탄공사'

휴직대체인력 및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강원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5명 우대조건 보훈, 취약계층(장애인, 강원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자격증(한국사)
채용기간 20.12.08 ~ 20.12.22 등록일 2020.12.08

'대한석탄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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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남성의 경우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합격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별표1 참조)
○ 공사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른 60세 미만인 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다만,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3.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 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보훈(5/10%)
□ 취약계층(장애인 5%, 강원지역인재 5%, 경력단절여성 3%),
□ 자격증(한국사 중급 이상 2%)
*국가기술자격증은 최상위 1개만 가점 적용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10배수(동점자 전원 면접기회 부여)
º 직무적합도(50%) + 역량적합도(50%)
- 직무적합도 : 자격(10%)+ (기간제) 총무제반업무 및 (인턴) 사무행정업무 경력(40%)
- 역량접합도 : 자기소개서 평가

º 서류전형 가점대상 :
- 취업지원대상자(5/10%)
- 장애인 5%, 이전 지역인재 5%, 경력단절여성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이상 2%

□ 면접전형
º 면접방식 : 역량면접
º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5/10%)

□ 최종합격
º 서류 30%, 면접 70%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신체검사 합격자
º 동점자는 가점 비율이 높은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자격증 등급 또는 유·무 → 한국사 능력유무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합격

(기간제) 사무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8명 50명 2021.01.13
2차 1명 4명 2021.01.14
최종 1명 1명 2021.01.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50 대 1
체험형 인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5명 138명 2021.01.13
2차 4명 12명 2021.01.14
최종 4명 4명 2021.01.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34.50 대 1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02 (경영관리팀) 대체인력 채용공고.hw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