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
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
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 전문임기제 3급(정보화전략부장)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공기관에서 3급 상당에 재직한 자
4. 공공기관에서 4급 상당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5. 정보화관련 분야에서 10년이상 재작한 자
6.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임기제 4급(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과장)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이상 재직한 자
3. 공공기관에서 4급 상당에 재직한 자
4. 공공기관에서 5급 상당에 2년 이상재직한 자
5. 사회서비스관련 분야에서 업무 7년이상 재직한 자
6.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체험형인턴의 경우, 청년미취업자(만18세~만34세 미취업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5~10%)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5%)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5%)
4. 충청북도 이전지역 인재(5%)
* 지역인재 범위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충북지역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5.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3%)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6. 경력단절여성(3%)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3%)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3%)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인성검사) - 면접시험(심층 및 발표) - 최종선발
*서류전형
-심사절차: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해당분야 지원자격의 적합여부를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합격기준: 심사위원 종합 평가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의 범위로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합격처리)
*필기시험(인성검사)
- 응시대상: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필기시험 실시
- 인성검사 시험방법: 우리원 채용시스템의 온라인 직무적합검사
- 합격기준: 평가결과 40점미만(c등급)인자, 응답신뢰불가자 불합격
*면접시험(발표 및 심층 면접)
- 응시대상: 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 면접시험을 실시
- 면접방법: 발표 및 심층면접
- 합격기준: 직원채용운용세칙 16조에 따른 면접심사위원의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체험형인턴의 경우 심층면접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