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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2018년 제5회 부산항보안공사 일반직(법무) 신입직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학력정보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부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채용기간 18.10.10 ~ 18.10.24 등록일 2018.10.10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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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 연령 : 제한 없음
- 성별 : 제한 없음
-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
- 기타 : 우리공사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등에 해당 없는 자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 일반직(법무) : 「변호사법」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재판출석이 가능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별표1호의 불합격 기준 중 1에 해당하는 자)
○ 신원조회 결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되고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비공개경쟁 방식의 특별채용이 진행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출신자 및 임직원 친인척인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총점의 5%)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총점의 5~10%)

전형절차/방법

응시 : 이메일접수(bpscrecruit@bpsc.co.kr)
서류전형 : 적격(합)자 선발
필기시험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1배수 선발(면접, 필기점수 합산 고득점)
합격발표 : 신원조회/신체검사 적격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일반직(법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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