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직무(NCS) | 기계,전기.전자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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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근무지 | 부산 | 급여정보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5~10%), 장애우(5%) |
채용기간 | 19.01.21 ~ 19.02.01 | 등록일 | 2019.01.21 |
ㅇ 연령: 제한없음
ㅇ 학력.성별 제한은 없음
ㅇ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ㅇ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한국교통안전공단 근무에 한함)
ㅇ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ㅇ 공단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한다.
ㅇ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한다.
ㅇ 1차 전형 : 서류심사(에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ㅇ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해운대검사소 청년인턴(자동차검사 업무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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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3명 | 2명 | 2019.02.07 |
최종 | 1명 | 2명 | 2019.02.08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주례검사소 청년인턴(자동차검사 업무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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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3명 | 3명 | 2019.02.07 |
최종 | 1명 | 2명 | 2019.02.08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사하검사소 청년인턴(자동차검사 업무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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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3명 | 3명 | 2019.02.07 |
최종 | 1명 | 3명 | 2019.02.08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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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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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사유 |